• 최종편집 2024-12-20(금)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만 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 4,265건, 총 2,112억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금년 7월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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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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