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여성가족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보아 드립니다.

아이가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아플 때,질병감염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구내염 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코로나19 감염 아동 제외)
• 이용요금 및 시간
- 시간당 12,050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50~90% (‘다’, ‘라’ 형도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문의]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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