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16만개소의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자료‘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종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 중복 및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미준수 시설물 설치가 대표적인 문제점 확인되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건 정도 발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되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448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박완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시설물이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