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하여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고 말하며, “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20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전시, 광역시 최초‘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