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과불화 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의 일종인 과불화카르복실산(perfluorocarboxylic acids, PFCAs)에 대해 REACH 부속서XVII 에 따른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제한사항은 9 에서 14 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PFCA(C9-C14 PFCA) 물질 및 그 염 그리고 관련물질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긴 사슬(long-chain)‘의 PFCA는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으로 독성이 크며, 주로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 및 과불화헥산산(perfluorohexanoic acid, PFHxA)과 같은 ‘짧은 사슬(short-chain)‘의 PFCA 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발생된다.

제한물질로 등재됨에 따라, 2023년 2월 25일부터 유럽 역내 제조·수입자는PFCAs 및 이를 포함하는 혼합물 및 완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단, C9-C14 PFCA 및 그 염의 농도가 25 ppb 미만이거나 관련물질 농도가 260 ppb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현재 PFACs 의 특정 사용용도에 따른 제한기한 유예 및 특정 불소화 수지에 대한 면제 적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2024년 8월 25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PFCAs 의 제한 시행은 PFAS 화합물에 대한 글로벌적 단속의 일환이며, 캐나다 정부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고려 대상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출처 :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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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 2023년 2월 부터 PFCAs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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