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8(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2021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15,949명이다.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자임과 동시에 8월 30일 이전에 해당자격을 새로 취득한 구민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가구별 대표 1인의 계좌로 이체하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구는 입금계좌를 확보한 10,42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차로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 또는 계좌오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24일 이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1차 지급일 이후 책정된 신규 수급자는 9월 중 2차로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구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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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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