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8(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일 발표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강동구 소재 마을버스 운전기사이며, 지원 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고일(’21. 8. 13.)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개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신청서 ▲소득 감소 증빙자료(부가세신고 자료 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9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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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마을버스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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