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지난 11일 일부 식품에 대한 잔류 발암성 오염물질인 '카드뮴'과 '납'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암 퇴치계획(Beating Cancer Plan)의 일환으로 발암성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강화된 규정은 납 30일(월), 카드뮴 31일(화) 각각 적용되며,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과 야생 버섯, 향신료, 소금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납 최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고,비흡연자의 최대 카드뮴 축적 경로인 '식품' 내 카드뮴 함량 축소를 위해, 시리얼, 야채, 견과류, 감자, 육류 등을 중심으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발표한 카드뮴(2009년)과 납(2010년) 안전성 관련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EFSA는 당시 식품을 통한 카드뮴 및 납 섭취가 이미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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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식품 내 '카드뮴' 및 '납' 최대 잔류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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