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여성가족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쉼터 퇴소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 쉼터 입소자 중 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태의 청소년, 10명 중 6명
- 쉼터 퇴소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10명 중 2명

쉼터 입소자 중 60%가 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고,
쉼터 퇴소 후 원 가정 복귀를 계획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합니다.
쉼터 퇴소 후 독립생활 준비 시 경제적 도움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수당
① 청소년쉼터 퇴소 지원 자립수당을 신설하여,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퇴소 직전 1년은 연속 이용)하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②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 전세·매입임대 주택에 우선 입소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년 이상 쉼터 이용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중 만 18세 이상인 미혼 무주택자

[실제 지원 사례]
청소년쉼터에 있던 A는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 자립지원 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지원 수당을 활용해 관련 분야 공부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L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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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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