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토교통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

[870호]
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
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인, 6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
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
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18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