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이륜자동차 검사 대상 확대 포스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50cc 이상 260㏄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됐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소음 등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형 이륜자동차(260㏄ 초과)와 더불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도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 대상 차량과 함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를 정기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제시하면 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에는 기존 검사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에, 검사 신청 기간 도래 전이면 기존 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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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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