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세정업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경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용역’에 의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협약 내용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 차량 견인 및 공매처분, 생계형 체납자 분납 안내 등 3개 분야다.

수성구청 세무2과와 경산시청 징수과는 영치팀과 행정지원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양 도시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매 분기 첫 번째 달 5일은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서로의 지역을 교차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상습적인 고질 체납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산시와 세정업무 협업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양 도시의 공동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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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경산,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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