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범수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 가량이 직무 수행 중에 순직하고 2,000여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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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소방안전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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