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총 2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29건에 대해 지난 7월 1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개최해 29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80여 개소가 있으며, 이번 시범 현장점검 전·후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 보강을 통한 상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위반 사례는 타 사업장에서도 널리 전파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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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29건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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