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해수욕장, 마을관리 휴양지 등 주요 관광지 13개소 대상으로 숙박업, 요식업, 기타 피서용품 등 물가안정관리에 나선다.

이번 관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삼척시는 오는 21일까지 관광·행락지 및 여름철 주요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업 요금 및 공산품 등 물가 실태를 조사하며 가격표 게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불법 상행위 등을 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삼척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부당요금 신고센터 9개소를 설치해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시 홈페이지와 옥외가격표시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가격인상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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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달 27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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