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수도권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2주간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사적 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당초 계획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최근 서구 내 주점 집단감염 등으로 검사 대상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 이재현 서구청장은 오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검사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선별진료소 이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사항이 있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이 청장은 “인천 지역 내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4차 대유행이 다가온 상황”이라며, “주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 다시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 위기를 넘겨야 할 때”라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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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사적모임 2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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