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가양4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 중인 김용연 시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30일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SH공사 강인구 서부주거복지처장, 오정한 강서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은 주택관리업체가 청소·경비용역을 재위탁함에 있어 자기계약으로 직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에게 일반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한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는 SH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부실 문제와 관리비 과다 부과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SH가 2019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으며, 지난 2020년 9월 상고기각으로 소송이 종료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감사에서 이미 가양4단지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는 부당하니 1억 4,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결과에 대해 SH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담보 받을 수 있도록, SH는 더욱더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SH는 지난 과오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은 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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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SH에 가양4단지 영구임대 입주민들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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