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울주군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어항과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송정항 재난 예방사업(4억원), 나사연안 정비사업(3억원) 총 7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이 확보한‘송정항 재난 예방사업’은 서생면 대송리 송정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을 통해 송정항 내 인명·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또한‘나사연안 정비사업’은 모래 침식과 퇴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서생면 나사리 해안가 일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래 환원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안전성 확보와 연안 침·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송정항과 나사항은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을 체결해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를 시작으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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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송정항·나사항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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