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현행) 민간단체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버섯류 : (예시)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예시)“세척후드세요”
- 신선편이 농산물 : (예시)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완공 시
•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 현장교육 실시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2021년 하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 2022년 상반기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개시 : 2021년 10월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연중 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1년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시행일 : 2021년 6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8월 12일
중금속, 염분 과다 등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 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대상을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합니다.

▶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온라인 직거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영세농업인을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 → 3개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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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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