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결과 모두 8,236건이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실시됐다.

울산시는 신청농지에 대해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울산시는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하여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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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8,23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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