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는 중소기업의 관련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폴 네미츠 사법총국 정책자문관은 29일 언론사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독자적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고려, 유연한 의무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과 관련, 협회 등 업종단체를 통한 간접적 단체 이행방식을 검토 중이며, 이미 일부 협회가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조사연구 공동출자 등의 의무 이행방식도 검토하고 있으며, 실사 완료 공급망에 관한 정보공유를 통한 실사비용 중복방지도 기대했다.

특히, 협회 등 업종단체와 함께 독립 민간 회계법인도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언급, 민간 업체의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 대행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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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에 협회 등 통한 단체 이행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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