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올해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6,000명으로, 그 규모는 약 7억 7,000만 원 수준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시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주민세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시행, 카카오페이 신고·납부안내 신설 등 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외에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재산세 중과감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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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개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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