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재난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감염병 급증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시유)재산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1,516명에게 63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 주요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연장 6개월간 임대료의 50%(약 15억 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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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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