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7월 1일부터 인천 최초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남동구 거주 6개월 이상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출 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의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 3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신청을 받아 후불 지원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장년층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자격요건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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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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