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6월 25일, 28일 2차에 걸쳐 코로나19 정부형 제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376가구에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하여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한시 생계지원 접수를 받았고, 총 524가구가 신청했다.

군은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사항과 타 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 가구 중 63.3%에 해당되는 332가구를 1차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5일, 선정된 332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씩 총 1억 6,6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대상 44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20만원씩 880만원을 오는 28일 2차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 결정 등 자세한 문의는 양양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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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차 한시 생계지원금 332가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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