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 1,795세대를 선정하여 총 58억 8,5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1만 539세대와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1,217세대, 농‧임‧어업인 바우처 지급 대상 39세대이다.

울산시는 1차(6월 25일), 2차(6월 28일)로 나눠 대상 세대당 50만 원씩 지급(계좌이체)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사업 중복에 대하여 지급이 제외된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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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시 생계지원’1만 1,795세대 59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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