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4일 의회에‘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속초시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세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에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에게 고지서 1매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주민세(사업소분) 100%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속초시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342백만 원 정도 세제 지원을 할 것으로 추산한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이번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소비위축과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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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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