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조승민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위탁•중복지원제한, 환수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등,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승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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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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