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알기 쉬운 ‘만화’와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민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고가ㆍ지하차도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 부여, ▲사물 주소 부여와 사물 주소판 설치 ▲비닐하우스ㆍ산속 자연동굴형 암자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둔산서로 100 버스정류장에서 만나요~”는 사물 주소를 활용하여 실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사례를 “만화 카드”로 제작해 도로명 주소를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하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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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톡톡 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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