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며,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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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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