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이해충돌방지법’소개 영상 시청과 설문형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생각함에서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범위, 이해충돌 정의 등을 영상을 통해 학습한 뒤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고 행사 참여 인증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월 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LH사태를 계기로 공직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개혁의지가 반영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청렴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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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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