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SFTS 검사결과 올해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은 공주시에 사는 50대 여성이 근육통과 전신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보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환자는 2주전에 방문했던 풀밭에서 진드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FTS는 주로 4~11월에 원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6~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백신은 없고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치명률은 12~47%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SFTS 호발시기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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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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