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 박수용(서강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박종백(태평양 변호사), 이윤석(한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12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김병욱 TV'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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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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