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4시에 장성동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작년 10월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선정되어 올해 1월 신승하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했다.

그간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4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진행해 왔으며, 연탄봉사,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등의 봉사활동과“반짝반짝 빛나는 밤愛, 골목길 원정대”등 주민 공모사업을 통한 계산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제1회 마을발전 의제로“석탄발견 100년! 빛을 품은 마을 장성, 산업역군 광부쉼터 및 수변 경관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6개의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선호도 조사를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을의제는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찾아가는 통별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K-Voting), 장성장을 활용한 거리투표 등 세가지 방식의 사전투표와 6월 12일 본투표 (9시~오후 2시)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안이 결정된다.

신승하 주민자치회장은 “제1회 주민총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아쉽지만 동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발전에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장성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총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총회로 개최되며, 유트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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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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