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7년 4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운전과 경각심 제고로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도모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 의무화 되었으며, 구는 서울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하였다.

구는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에 ▲신호·과속장비 4대 ▲과속단속장비 10대를 설치한다.

주요설치지점은 강남초, 대림초, 신남성초, 신상도초, 본동초, 남사초, 사랑유치원, 샛별유치원, 꿈나무어린이집, 양지어린이집, 문화어린이집, 흑석어린이집 앞이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신길초등학교 앞 등 19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LED 바닥신호등 ▲태양광 LED(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보행자 알리미 스마트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 할 예정이며, 구립윤슬어린이집과 이수어린이집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남성초 앞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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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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