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축산물 부패·변질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6.7.~6.25일까지(3주간)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18개 시·군 10개 업종 340개 업소를 대상으로 道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도민 등 24개반 48명이 투입되어 집중 추진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①온라인 거래, 실온 유통가능 축산물에 대한 온도관리 등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②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③원료 및 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위생관리 준수사항 여부, ④위생교육 이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식품과 가정간편식 축산물에 대해서는 현장 수거를 통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실험실 검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국민보건 상 위해도가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하절기에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생감시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니, 도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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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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