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김한정 의원 (경기 남양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 2장은 해외겸용카드인데, 해외겸용카드 10장 중 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 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외국계 6개 카드사에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는 총 4,945억원이며, 마스터 2,337억원, 비자 2,143억원, 아멕스 379억원, 디스커버 59억원 순이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3,700억원(연평균 1,14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는 1,245억원(연평균 380억원)에 그쳤다.

국내 카드사들은 브랜드 수수료 이외에도 해외겸용카드 한 장당 발급유지 수수료, 거래 건당 데이터 처리비 등 명목으로 외국 카드사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런 비용을 고객 연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카드보다 평균 5천원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전용카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연회비 부담이 경감된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카드사나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겸용카드 사용 실태와 국내 전용카드의 장점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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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국내전용카드 발급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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