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풍납동 삼표공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파구는 ㈜삼표산업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풍납공장 일부 구역을 시작으로 철거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잔여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2020년 1월 10일 송파구로 이전되었다.

현재 해당부지는 ㈜삼표산업이 무단점유 한 상태다. ㈜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구에 신청했지만 이를 지난해 7월, 구가 불허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표산업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풍납공장 토지 중 일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하겠다고 밝힌 부지는 풍납공장 전체 면적 21,076m² 중 약 17.8%인 3,769m²이다.

그러나 구는 일부가 아닌 공장 토지 전부 인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삼표산업에 단호히 밝혔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은 지난 5월과 6월, 일부 인도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를 한 상태다.

구는 주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복원 등을 위해 공장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오는 6월 7일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일부 인도 구역에 시설물 철거를 시작한다.

철거 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구청 등 관계자 참여하에 진행된다. 철거 작업은 6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철거를 시작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핵심인 해당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일부 인도구역 외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도 요청 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인도를 조속히 마무리해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 등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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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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