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일 대형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및 납세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가별 보고서(pCBCR)'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라, 글로벌 연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과 자회사는 2023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매출 및 납세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에 가독성 있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공개정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각국별 고용인원도 함께 기재토록 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공개는 EU 27개 회원국과 EU 세금도피처 블랙·그레이 리스트*등재 국가로 한정되며, 해당 국가 이외의 매출 및 납세 내역은 합계액 공개로 충분하다.

또한, 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5년간 미공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합의된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기관의 타협안이 법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옥스팜 등 시민단체는 국가별 보고서 공개를 EU 회원국과 EU의 세금도피처 블랙 및 그레이 리스트 국가로 한정한 것과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U 회원국과 세금도피처 지정 국가가 전세계 1/4에 불과하며, EU의 블랙리스트 등이 실질적 세금도피처를 모두 포함하지 못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회에서 동 법안을 주도한 녹색당 스벤 지골트 의원은 유럽내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전(profit-shifting) 중 80%가 EU 회원국간 발생한다고 지적, 법안 실효성 의문에 반박했다.

또한, EU의 국가별 보고서 제도가 향후 역외국으로 확산, 국제적인 납세 투명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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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 위한 '국가별 보고서(pCBCR)'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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