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1년(2021.6.1~20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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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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