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전 구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 시설물은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관광조형물 설치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낚시객들이 일부구간 점용하여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TTP(테트라포드)내 낚시행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속초시는 헤드랜드의 낚시터화 방지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헤드랜드 전 구역(3,031.07㎡)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6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7월 1일부터 낚시통제구역으로지정 고시하여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광장소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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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낚시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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