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은 6월을 「K-산림사업 안전대책의 달」로 정하고 서부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25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수칙, 작업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이다. 아울러,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작업자 간 안전거리 준수 여부 및 각종 기계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비상약품 비치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 실태 점검도 월 1회 함께 실시한다.

또한 안전교육 시작 전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사고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여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다짐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조준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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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림사업 안전대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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