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휴가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축사, 대형공사장 등 녹조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유기물,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공공수역 내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리 미흡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가공·저장 등 제조시설 발생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고, 용수천·미호천 등 주요 소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환경지도 담당 2개반 6명과 민원기동처리반이 투입되며,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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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름철 오염물질 무단배출˙녹조발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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