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 또한 최소 2.2일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 수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태풍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먼저 이 기간 동안 가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축사시설·가축사양 관리를 비롯해 가축방역, 위생관리 강화 등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른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농가에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방목장 등에 차양막 설치, 축사 내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환풍기, 냉방기 등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40대, 환풍기 480대, 축사 전기시설 안점점검 40개소, 가축재해보험료, 면역증강제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구․군 축산부서에서도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가축 사양 관리요령 홍보 및 피해 우려 농가 순찰 실시, 재해사태 긴급 대응 체계 유지 등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는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위생, 환기 및 사양 관리에 주의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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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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