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모두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삼척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 (21년6월1일 ~ 22년5월31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공인중개사협회 및 법무사사무소, 현수막, 이통장 회의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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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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