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정부는 5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인구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자녀 정책을 정식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출산정책 완화를 통한 인구구조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발표하여 가구당 세자녀 출산을 정식 허용했다.

2020년 제7차 인구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저출산 기준인 1.5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6-2030년 국가 인구 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8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단순히 출산정책 완화를 통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 해결은 불가하며 명확하고 개선된 양육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7년간 두자녀 출생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출산율이 매년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출산 관련 보조금 지원 혜택 제공, 기업 내 출산휴가 제도 보완 등 두자녀 정책 시행에 있어 존재하는 모든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출처: 펑파이]
한국무역협회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29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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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세자녀 정책 정식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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