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이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고일 기준'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삼척시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순으로 신청을 받아 9천8백만 원을 투입해 대당 700만원씩 총 1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바꿈으로서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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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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