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악취방지법」기준치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원계획의 수립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지난 10년간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학교시설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실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간 시설 경계지에서 검측한 결과는「악취방지법」기준치 범위로 나와 시설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극적인 대처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산재된 가운데 송파구 장지동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건설된 이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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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 악취 방지를 위한 ‘서울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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