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시 원본 서류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PDF, JPG, PNG 등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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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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