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요금납부독촉 및 단수조치 등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삼척지역의 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액은 1,117건 1억8천만 원에 달한다. 또한 체납액의 50% 이상이 고의 및 상습 체납액이 1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는 5개 반 21명으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우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없는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미납 시 즉각적인 단수조치와 함께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 고강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단수조치는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형성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상‧하반기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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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도요금 체납자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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